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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만나지 못하여 출입문에 안내문을 남겨 두었으며 보고서 작성 전에 전화통화로 알려준바‘이충근 본인은 동주소지 소유자’이고 동주소지에 임차인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소유자 이충근’만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바‘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기호(1~5) 토지는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리 소재 '화당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한 순수 농촌지대로 주위환경 보통시됨.
기호 (1,3~5) : 본건까지 차량 출입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 (2) : 본건 인근까지 차량 출입가능하며 농경지로서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 (1,2,5) : 인접지와 비교적 평탄한 부정형토지로 현황 '과수원'으로 이용 중임. 기호 (3) : 인접지와 비교적 평탄한 부정형토지로로 현황 '도로 및 법면'임. 기호 (4) : 인접지와 비교적 평탄한 부정형토지로 현황 '과수원 및 대'로 이용 중임.
기호 (1) : 남동측 구거 월편 폭 약 7M ~8M 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 (2) : 인접지 경유 출입가능함. 기호 (3) : 본건 약 4M 내외의 제방도로임. 기호 (4) : 서측 폭 약 3M ~4M 세멘포장 도로 및 남동측 구거 월편 폭 약 7M ~8M 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 (5) : 동측 폭 약 7M ~8M 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 (1,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제7조의 2)<수도법>임. 기호 (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제7조의2)<수도법>, 하천구역<하천법>임. 기호 (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제7조의2)<수도법>임. 기호 (5)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제7조의2)<수도법>임.
별첨 '사진용지'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호(4) 지상위 제시외 건물 및 기호(1,2,4,5) 지상위 과수목 식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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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