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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 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성리 소재 ""덕성2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 건 내지 인근 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 됨.
기호(1)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동향 하향 완경사지대 내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하나 동측 일부는 경사지이며, 농경지 상태임. 기호(2)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동향 하향 완경사지대 내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농경지 상태임.
기호(1) : 맹지이나, 인접지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2) : 지적상 맹지이나, 북서측 구거지상으로 폭 약 3미터의 비포장농로에 접함.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덕장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 기호(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덕장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제7조의2)<수도법>임.
없 음.
없 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 토지 중 기호(2)는 일부 건축신고를 필한 필지로 조사되었으며, 구체적인 신고사항 및 승계 여부 등에 관해서는 주무관청 등을 통해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