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에 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만나지 못하여 출입문에 안내문을 남겨 두었으나 보고서 작성 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표기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바‘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본건은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 "연일읍행정복지센터" 동측 약 500m 지점에 소재하는 다세대주택(통칭 청우빌라) 1층 102호 단위세대로서, 주위는 소규모 아파트단지와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기존 주택지대임.
차량 출입 용이하고, 대중 교통사정 편리한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건 중 1층 102호 단위세대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몰탈 위 페인팅, 벽지, 타일 등 마감 바닥 : 장판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새시 유리창 등 (사용승인일 ; 1992.06.20.)
다세대주택임
위생·급배수설비, 도시가스 개별난방 등
사다리꼴의 토지로 인접지대와 평탄한 다세대주택부지임.
북측 폭 약 8 미터, 동측 폭 약 6 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없음.
1) 임대관계 : 잠금장치 및 점유자 부재로 확인하지 못함. 2) 기 타 : 본건은 잠금장치 및 점유자 부재로 내부 조사가 불가하여 외부에서의 개략적인 조사와 통상적인 관리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