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에 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만나지 못하였으며 출입문에 안내문을 남겨 두었으나 보고서 작성 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세대주 박정준(2024.11.22)’이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바‘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소재 "포항장성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경성홈타운스위트 제101동 제13층 제1302호'로서, 부근일대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단지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3층 건물 중 제13층 제1302호 단위세대로서, - 외벽: 몰탈위 페이팅, 석재붙임 등 마감 - 내벽: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 바닥: 내장바닥재 및 타일 등 마감 - 창호: 새시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장방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북측 하향의 경사지대내 평탄하게 조성된 토지이며, '아파트 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폭 약 8미터, 서측으로 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 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05-15)<교육환 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3-1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기호(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05-1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 호구역(2015-03-1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없음.
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본건은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 등의 이유로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동유형 물건의 표준적 이용상황 및 사용자재 등을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참여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