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에 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만나지 못하여 출입문에 안내문을 남겨 두었으나 보고서 작성 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소유자 장기형’만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바‘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연일대교 남단" 남서측 약 1km 지점에 소재하는 "연일에코코아루아파트" 제102동 8층 802호 단위세대로서, 동측 일대는 포항철가공단, 북측 형산강 건너는 포항시가지, 남측 및 서측 일대는 농경지대로 형성된 지역으로 환경 보통임.
차량 출입 용이하며, 대중교통사정 편리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건 제102동 중 8층 802호 단위세대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일부 화강석 붙임 등 내벽 ; 몰탈위 벽지, 타일 등 마감 바닥 : 바닥재, 타일 등 마감 창호 하이샛시 유리 2중창 등 ( 사용승인일 ; 2010.11.30.)
아파트
위생·급배수 급탕설비, 승강기, 소화전 및 화재탐·경보시설등 소방시설, 도시가스 개별난방 등
3필 1단의 다각형의 토지로 인접지대와 평탄한 아파트부지임.
서측 폭 20m, 북측 폭 12m, 남측 및 동측 폭 10m 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1) : 준주거지역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영일중·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영일중·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 2) ; 준주거지역 , 중로1류(폭 20m~25m)(접합)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영일중·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영일중·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 3) : 준주거지역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영일중·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영일중·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없음.
1) 임대관계 ;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재확인이 필요 할것임. 2) 기 타 : 내부조사가 곤란하여 외부에서 개략적인 조사에 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