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에 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만나지 못하여 출입문에 안내문을 남겨 두었으나 보고서 작성 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표기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바‘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천리 소재 "청하면문화복지센터"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청하대우네오빌" 제1층 제105호 단위세대로서, 부근 일대는 면소재지내 기존주택지대로서 단독주택, 다가구 및 연립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주거환경은 보통시됨.
본건 연립주택단지까지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 및 간선도로 등이 위치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임.
가)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지상4층건중 제1층 제105호 단위세대로서 (사용승인일: 2017.12.29) - 외 벽: 몰탈위페인트, 스톤코트 등 마감 - 내 벽: 벽지 도배, 타일 붙임 등 마감, - 바 닥: 내장바닥재, 일부 타일 붙임 등 마감, - 천 정: 천정지 등 마감, - 창 호: 섀시창호임.
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남향 완경사지대에 자체 지반은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연립주택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단지 남동측으로 폭 약 15~20미터, 북측으로 폭 약 10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7-03)(청하생활04),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5구역(포항시도시계획등 관련법률에 따라처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없 음.
본건은 실지조사 당시 거주인 폐문부재로 내부 및 구조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동 유형 연립주택의 일반적인 구조 및 마감상태 등을 참고하여 감정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