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점유자 임경화’를 만나 문의한바 본인은 동주소지에 임차인이라고 진술하였음
전입세대 내역 열람한바‘세대주 임경화(2025.10.14)’가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바‘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천리 소재 "청하면민복지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청하대우네오빌" 2층 206호 구분건물로서 부근 일대는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주택, 노선 상가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간선도로 접근성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4층 건중 2층 206호 단위세대로서 외 벽 : 스톤코트,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 벽 : 벽지, 일부타일등 마감. 바 닥 : 바닥재, 일부타일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등.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E/V설비, 개별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남측 하향지에 비교적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 연립주택 부지로 이용 중임.
북측 폭 약 10m, 동측 폭 약 20m 포장도로와 접함.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청하생활04), 소로1류(폭 약 10m~12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5구역(포항시도시계획등 관련법률에 따른 처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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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본건은 이해관계인 부재 및 잠금장치 등으로 내부 현황, 이용상황은 외부 및 인근 주민을 통한 탐문 조사에 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