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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점유자 신근호’를 만나 문의한바 본인은 동주소지 건물의 소유자라고 진술하였음
전입세대 내역 열람한바‘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표기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바‘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점유자 신근호’를 만나 문의한바 본인은 동주소지 건물의 소유자이며 폐기물처리장으로 사용중이라 진술함
전입세대 내역 열람한바‘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표기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바‘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 • 2026.08.24 (10:00)예정309,435,000원
- • 2026.07.20 (10:00)유찰442,050,800원
- • 채권자서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장OO
- • 근저당권자남OO
- • 교부권자포OO OO
- • 지상권자서OOOOOOOO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게면 현내리 소재 "기계면행정복지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대체로 축사,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1):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잡종지 상태임. (2):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삼각형 토지로서, 잡종지 상태임. (3):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잡종지 상태 및 전임. (4): 경사지인 삼각형 토지로서, 임야임.
(2): 지적도상 맹지이며 남동측 인접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1,3,4): 지적도상 맹지이며 기호(2)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제7조의 2) (2)(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제7조의 2) (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제7조의 2)
별첨 "지적개황도""건물개황도" 참조.
(1): 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잡종지 상태임. (2): 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잡종지 상태임. (3): 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잡종지 상태 및 전임.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