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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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에 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만나지 못하여 출입문에 안내문을 남겨 두었으며 보고서 작성 전에 전화통화로 알려준바‘정오현’본인은 동주소지 소유자라고 진술하였음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소유자 정오현’만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바‘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소재 '초서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포항지엔하임' 103동 18층 1803호 단위 세대로 부근일대는 학교, 대단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및 나지 등이 혼재한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이용 및 제반교통사정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건중 18층 1803호 아파트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일부 화강석 붙임 등 내 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등 마감. 바 닥 : 바닥재, 일부 타일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시설,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등 되어 있음.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2필 1단의 가장형의 토지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남측 및 동측으로 왕복 4차선, 서측 및 북측폭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건폐율20%이하 기준용적율210%이하 /허용용적율220%이하 30층이하)기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함), 중로1류(폭 20m~25m)(접함),중로3류(폭 12m~15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2)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건폐율20%이하 기준용적율210%이하 /허용용적율220%이하 30층이하)기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함),중로3류(폭 12m~15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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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이해관계인 부재 및 잠금장치 등으로 내부 현황, 이용상황은 외부 및 인근 주민을 통한 탐문 조사에 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