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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리 소재 ""동해면민 복지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일대는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남측 개발예정지대(동해토지구획정리지구)는 공사중단 상태로서 주위환경 및 입지조건 보통시됨.
본건까지 남측 개발예정지대(동해토지구획정리구)의 토지를 경유하여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사정은 대체로 보통시됨.
세장형의 토지로서 주위일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주거나지""임.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 개발예정지대(동해토지구획정리구)의 토지를 경유하여 통행 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없 음.
없 음.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