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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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 • 2026.06.29 (10:00)예정140,976,000원
- • 2026.06.01 (10:00)유찰201,394,400원
- • 채권자동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정OO
- • 가압류권자중OOOOOOO
- • 가압류권자엔OOOOOOOOOOOO
- • 압류권자안OO
- • 공유자강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문OO
- • 공유자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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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등기권자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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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등기권자석OO
- • 가등기권자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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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등기권자윤OO
- • 교부권자울OOOO
- • 교부권자동OOOOO
- • 교부권자남OOOOO
- • 교부권자포OO OO
- • 교부권자안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
본건은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소재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토지구획정리지구내 미개발 나지, 아파트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향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될 경우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 무난시 될 것으로 예상됨.
기호(1) : 환지 후 비교적 등고평탄하게 가각 정리된 장방형의 토지로 현황 주거나지임. 기호(2, 3) : 환지 후 비교적 등고평탄하게 조성된 세장형 토지로 현황 주거나지임. 기호(4, 5) : 환지 후 비교적 등고평탄하게 가각 정리된 장방형 토지로 현황 주거나지임.
본건 기호 (1~5)토지는 별첨 '환지예정지 하부 명시도'와 같이 도로 개설 예정입니다.
기호(1) 환지전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소로2류(폭 8m~10m)(저촉), 소로3류(폭 8m미만)(저촉), 주차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4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임. 기호(2) 환지전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임. 기호(3) 환지전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임. 기호(4) 환지전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임. 기호(5) 환지전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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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히 종전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환지예정지는 현황 '대'임.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 기호(3,5)토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지분소유권자와 환지예정지증명원상의 지분소유권자가 서로 상이한 바 응찰자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