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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소재 ""원재골마을"" 북측 근거리의 국도변 인근에 위치합니다. 부근은 시가지 근교의 야산지대로서 표고가 낮고 경사가 완만한 임야로 형성되어 있고, 동측 및 북측으로 임야지대, 남측으로 소규모 농경지대가 이어져 있습니다.
시가지에 가까운 야산지대로서 서측 인근으로 국도, 동측 인근으로 포항외곽순환도로가 통과하고, 북측 근거리로 고속도로(대구-포항)에 연결되는 등 광역교통망이 양호하여 대중교통사정이 편리하며, 임야 하단부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 1: 부정형 토지로서 표고가 60미터 정도이나 서측 국도보다는 25미터 정도 높이의 야산이며, 전체적으로 완만한 남서향 경사지입니다. 기호 2: 부정형 토지로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합니다. 기호 3: 부정형 토지로서 하단부 임야이며, 남향 완경사지입니다.
기호 1, 3: 소나무, 활잡목 등의 자연생 임목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기호 2: 임목이 없습니다.
임야이나 시가지 근교의 야산지대로서 타용도로의 전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호 1, 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 (2016-11-28)<수도법> 기호 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 (2016-11-28)<수도법>에 속합니다.
1)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2) 기호 1 임야에는 연고자 미상의 분묘 2기 정도가 소재하며, 남서측 하단 일부에 폐자재 등이 야적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