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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소재 '포항IC' 남서측 근거리(기호 ①, ②) 및 포항요금소 남서측 근거리(기호 ③)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공히 임야, 농경지 등이 혼재한 지역로 주위환경 보통시됨.
기호(1) : 본건 인근까지 농기계 통행 가능하며 임야로서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2,3) :본건까지 농기계 통행 가능하며 임야로서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1,2) :동측 하향경사지의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 현황 자연림임. 기호(3) :동남측 하향경사지의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 현황 자연림임.
기호(1)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2) : 동측 폭 약 2M~2.5M의 비포장도로(일부 포장)와 접함. 기호(3) : 인접지 일부 이용하여 폭 약 1.5m 내외의 비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1, 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임. 기호(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구역(국도31호선)<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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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