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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정리 소재 ""상정2리 새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일대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은 불가능하나, 취락과의 접근성 등 농지로서의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부정형지로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농경지(휴경지)임.
본건 동측으로 지적도상 도로부지에 접하나 현황 폐도 상태이며, 남측으로 구거(하천)부지 월편(건너편)으로 폭 약 2~3미터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소재함.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소하천구역(상정천)<소하천정비법>, 침수위험지구(2023-04-21)(상정)<자연재해대책법>.
없 음.
없 음.
1) 소 유 자 : 제시목록상 소유자는 '조성규' 임. 2) 임대관계 : 미상임. 3)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