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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은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소재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토지구획정리지구내 미개발 나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향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될 경우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 무난시 될 것으로 예상됨.
기호(1) : 비교적 등고평탄하며 가각 정리된 정방형에 가까운 토지로 현황 주거나지임. 기호(2) : 비교적 등고평탄하게 조성된 세장형 토지로 현황 주거나지임.
기호(1) : 서측 약 15M 포장도로 및 남측 폭 약 8M의 예정도로와 접함. 기호(2) : 서측 약 15M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환지전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소하천구역(도구앞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도구앞천)<소하천정비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임. 기호(2) 환지전: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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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히 종전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환지예정지는 현황 '대'임.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