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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로 큰 고통을 겪고 내집을 찾아보기 위해 시작한 사이트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후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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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수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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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4회
    🏢아파트
    포항지원
    2024타경3705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113번길 30, 제106동 제11층 제1108호
    135,000,000원
    135,000,000원
    0%
    (유찰 4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아파트
    토지면적
    42.771㎡(12.9382275평)
    건물면적
    59.981㎡(18.1442525평)
    ₩ 청구액
    167,678,743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12.03

    본건에 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만나지 못하여 출입문에 안내문을 남겨 두었으나 보고서 작성 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표기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바‘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기일 내역
    • • 2026.04.27 (10:00)예정
      135,000,000원
    • • 2026.03.30 (10:00)변경
      32,413,000원
    • • 2026.02.23 (10:00)유찰
      46,305,000원
    • • 2026.01.19 (10:00)유찰
      66,150,000원
    • • 2025.12.15 (10:00)유찰
      94,500,000원
    • • 2025.11.17 (10:00)유찰
      135,000,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주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박OO
    • • 교부권자
      동OOOOO
    • • 교부권자
      순OO
    • • 교부권자
      포OOOO
    • • 임차권자
      오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소재 ‘신덕로’의 ‘신덕사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현대아파트’ 제106동 제11층 제1108호 아파트 단위세대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황

    본건 집합건물인 아파트는 제차량출입 가능하며, 간선도로, 대중교통 등 일반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입니다.

    건물의 구조

    본건 집합건물인 아파트는 철근콘크리트벽식조 평슬래브지붕 18층 아파트 중 동향인 제106층 제11층 제1108호 아파트 단위세대로서 - 사용승인일 : 1999.03.03. - 외벽 : 콘크리트몰탈위페인트 등 마감 - 내벽 : 벽지 또는 일부 타일 등 마감 - 바닥 : 바닥재 또는 일부 타일 등 마감 - 창호 : 샤시2중창호에 유리끼움 등입니다.

    이용상태

    본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건물은 아파트 단위세대입니다.

    설비내역

    본건 집합건물인 아파트는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소방설비, 개별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집합건물의 토지는 인근지와 대체로 동고평탄한 대략 삼각형으로 "아파트" 부지입니다.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집합건물의 토지는 서측 폭 8m 아스팔트포장도로, 북동측 폭 8m 아스팔트포장도로, 남측 폭 8m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집합건물의 토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3-1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8-03-2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나) 기 타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