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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소재 "사방기념관" 남측 인근(기호 1, 2, 4-6)과 동측 인근(기호 3)에 산재하여 위치합니다. 기호 1, 2, 4-6: 지방도변 인근의 농경지대로서 전, 답 등의 농경지와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이 혼재하고, 기호 3: 지방도변 인근의 해안어촌지대로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동측으로 동해바다가 이어져 있습니다.
지방도변 인근에 소재하고, 노선버스가 운행되어 대중교통사정이 편리하며, 기호 1, 2, 4-6은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나 기호 3은 차량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 1, 2, 5, 6: 부정형 토지로서 평탄할 정도로 완만한 경사지이며, 전(휴경)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3: 부정형 토지로서 완경사지대에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주거나지이나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4: 부정형 토지로서 남측의 상단부는 완만하나 북측의 중하단부는 경사가 심한 편이며, 임야입니다.
기호 1, 2, 4-6: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호 3: 북측으로 폭 3미터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며, 일부가 도로입니다.
기호 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흥해해안01)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 5: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흥해해안01)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용적률 150%이하, 건폐율 60%이하, 높이 4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4: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흥해해안01)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흥해해안01)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속합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없습니다.
1)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2) 기호 2 지상의 일부에 이동성이 있는 콘테이너박스형 구조물과 가식상태인 것으로 판단되는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