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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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서희주’를 만나 문의한바 본인은 동주소지에 임차인이라고 진술하였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한바‘서희주(2013.06.14)101호’가 표기되어 있고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표기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바‘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남빈동 소재 중앙로의 ‘남빈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집합건물인 ‘상원빌딩’ 제1층 제101호 구분건물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하여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건까지 제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중소도시 중심에 위치하여 간선도로, 대중교통 등 일반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입니다.
본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건물은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벽돌조 콘크리트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중 제1층 제101호로서 - 사용승인일 : 1990.09.07. - 외벽 : 외장타일 등 마감 - 내벽 및 천정 :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 바닥 : 콘크리트위 디럭스타일깔기 마감 - 본건 구분소유건물 후면에 제시외건물인 "샌드위치판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가닥"이 소재합니다.
본건 구분소유건물은 근린생활시설(PHOTO SHOP)으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집합건물은 공동설비로서 승강기설비, 타워파킹설비가 되어 있으나 운행정지 상태이며, 소방설비, 위생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본건 집합건물의 토지는 3필 일단의 부정형으로 인근지와 대체로 동고평탄하며, 상업용건물 부지입니다.
본건 집합건물의 토지는 3필 일단으로 남동측 폭 약 8m 아스팔트포장도로, 서측 폭 약 4m 인도블럭포장도로에 접합니다.
본건 집합건물의 토지 상원동 492-11은 일반상업지역이며,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포항영일만관광특구)<관광진흥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0-02-13)(시가지)입니다. 상원동 495-4, 상원동 510은 일반상업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포항영일만관광특구)<관광진흥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0-02-13)(시가지)입니다.
없습니다.
(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나) 기 타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