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에 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만나지 못하여 출입문에 안내문을 남겨 두었으나 보고서 작성 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소유자 황수진’만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바‘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소재 "장량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아파트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7층 건물중 층 건물중 11층 1102호로서 외벽 : 화강석, 몰탈위 페인팅 등, 내벽 : 벽지, 타일 등, 바닥 : 바닥내장재, 타일 등, 창호 : 하이새시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남측으로 폭 약20미터, 동측으로 폭 약25미터, 북동측으로 폭 약8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1) : 도시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주거용지(건폐율 30, 용적률 300, 25층이하, 연면적 60,000이하),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2류(폭 8m-10m)(접합),중로1류(폭 20m-25m)(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정비구역(주택재건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임. 기호(2) : 도시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주거용지(건폐율 30, 용적률 300, 25층이하, 연면적 60,000이하),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2류(폭 8m-1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정비구역(주택재건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