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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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으며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으며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으며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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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으며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으며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으며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으며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으며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으며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으며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만나지 못하여 출입문에 안내문을 남겨 두었으나 보고서 작성 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며,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만나지 못하여 출입문에 안내문을 남겨 두었으나 보고서 작성 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며,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본건에 임하여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으며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한바‘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본 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흥동 소재 ""(통칭)전화국사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각종 상가, 음식점, 주차장 등으로 형성된 노선상가지대임.
본 건 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됨.
기호(1~4,8,9,11,14)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대비 등고 대체로 평탄하며, 주차장으로 이용 중임. 기호(5) : 삼각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대비 등고 대체로 평탄하며, 주차장으로 이용 중임. 기호(6~7) :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대비 등고 대체로 평탄하며, 주차장으로 이용 중임. 기호(10,12,13)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대비 등고 대체로 평탄하며,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1) : 동측으로 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13,14) :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지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3,4,5) : 서측으로 폭 약 2~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6,9) : 서측으로 폭 약 20미터의 왕복4차로에 접함. 기호(7,8) : 남측으로 폭 약 2~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0,12) : 북측으로 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1) : 서측으로 폭 약 20미터의 왕복4차로, 북측으로 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14) 공히,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포항영일만관광특구)<관광진흥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0-02-13)(시가지)이며, 기호(1,10,12)는 소로3류(폭 8M 미만)(접함), 기호(6,9)는 중로1류(폭 20M~25M)(접함), 기호(11)은 소로3류(폭 8M 미만)(접함), 중로1류(폭 20M~25M)(접함)임.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기호(7) :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나, 현황 '주차장'으로 이용 중임.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① 기호(6) 북동측 일부는 인접지 상의 건물에 의해 타인점유 중인 것으로 판단되오나, 정확한 점유 위치 및 면적은 측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람. ② 기호(10,12,13) 지상에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③ 본 건은 기준시점 현재 일단의 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토지로서, 이는 일시적 이용 상황으로 판단하여 상업용 나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기호(1,6) 지상에 무인 주차장용 차량자동출입시설이 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