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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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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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건은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원리리 '석보면사무소' 남동측 원거리(일련번호 1, 2), 북동측 원거리(일련번호 3), 북서측 원거리(일련번호 4)에 각각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순수 산림지대로서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 위환경 보통시됨.
대상물건 및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됨.
일련번호 1, 2) :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측 하향의 급경사지대이며, '자연림' 및 일부 '묘지'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 3) : 부정형의 토지로서 동측 하향의 급경사지대이며,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 4)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측 하향의 급경사지대이며,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 1, 3)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경유하여 출입 가능함. 일련번호 2) : 대상물건 북서측으로 폭 약 6~7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4) : 대상물건 남동측으로 폭 약 3~4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련번호 1)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5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 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임. 일련번호 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 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 립승인지역)<수도법>임. 일련번호 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 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일련번호 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 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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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임야' 및 일부 '묘지'임.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일련번호 1)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