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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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소재 '후포교차로'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면소재를 위회하는 국도변으로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및 인근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 1~3): 각 남서측 도로에서 옹벽쌓은 부정형의 고지이며, 나지(토목공사완료, 별첨 “사진용지”참조)임. 기호 4~7, 9) : 각 남서향 경사를 이루는 도로임. 기호 8) : 삼각형의 평지이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도상 인접필지의 부속 도로필지로 예상되나 현황“인접지 후포리 916-4, 916-8, 916-9번지"" 부속토지임.
기호 1~3): 북서측으로 폭 약 8m 진입로 및 기호 4~7, 9)토지 포함한 폭 약 6m 관습상도로 통하여 출입가능함. 기호 4~7,9) : 보넌거이 폭 약 4m이상의 도로예정지임. 기호 8) : 본건이 폭 약 4m 이상의 도로예정지이나, 실제 남동측으로 개설된 관습상도로로 출입가능함.
- 기호 (1~3,6) : 계획관리지역(2017-07-13)(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기업형 전부제한, 일반형 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4,7,9) : 계획관리지역(2017-07-13)(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기업형 전부제한, 일반형 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기호 (5)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기업형 전부제한, 일반형 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기호 (8) : 계획관리지역(2017-07-13)(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기업형 전부제한, 일반형 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없 음.
없 음.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타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