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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덕구리 소재 "덕구온천리조트" 북서측 내지 북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휴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 건 까지 차량 접근 불가하고, 제반 교통상황 불편시 됨.
기호(1,2,4,6-9) : 부정형의 토지로서, 고지의 경사지이며, 잡활목 및 잡초가 무성한 휴경지 상태임. 기호(3) : 부정형의 토지로서, 고지의 경사지이며, 잡활목 및 잡초가 무성한 휴경지 상태 이며, 북측 일부는 철탑부지임. 기호(5)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고지의 경사지이며, 잡활목 및 잡초가 무성한 휴경지임.
기호(1-9) : 맹지임.
기호(1-7)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기업형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8-9)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기업형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없 음.
없 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① 본 건 토지는 공히 휴경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활잡목 및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서, 분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② 기호(1,3)은 지상으로 고압선이 통과하고 있는 선하지이며, 기호(3)은 북측 부분이 철탑이 소재하고 있는 철탑 부지이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지상권자 : 한국전력공사)이 설정되어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