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 건은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소계리 소재 "소계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기호1,2) 및 남서측 인근(기호3)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 건은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옥계리 소재 "옥계2리새마경로당"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 건은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원리리 소재 "석보중학교"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축사,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 건은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계리 소재 "계2리마을회관" 북서측 원거리(기호7) 및 남서측 인근(기호8)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 건은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발리리 소재 "발리1리경로당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창고,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 건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대천리 소재 "영양군농업기술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 건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소재 "영양전문장례식장"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 건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소재 "영양군청"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 건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화천리 소재 "화천1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축사,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 건은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가곡리 소재 "영양고추유통공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 건은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곡리 소재 "도곡리복합문화센터"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 건은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소재 "주곡2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 건은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칠성리 소재 "(통칭)덕봉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 건은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구매리 소재 "구매2리노인회관" 북서측 원거리(기호27,31), 북동측 인근(기호28,29) 및 북서측 인근(기호30)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 건은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당리 소재 "당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축사,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 건은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무진리 소재 "(통칭)활명리마을" 북서측 인근(기호33) 및 원거리(기호34-39)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 건은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기포리 소재 "기포리새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 건은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상청리 소재 "상청1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기호48) 및 "상청2리마을회관" 남측 인근(기호49,50)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 건은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정족리 소재 "정족1리마을회관"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 건은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청기리 소재 "청기면사무소"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 건은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소재 "금음1리동회관"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장,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 건은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소재 "후포고등학교"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 건 인근 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나,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 됨.
본 건 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 됨.
본 건 인근 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나, 제반 교통상황 다소 불편시 됨.
기호(7) : 본 건 까지 차량 접근 불가하고, 제반 교통상황 불편시 됨. 기호(8) : 본 건 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 됨.
본 건 까지 차량 접근 불가하고, 제반 교통상황 다소 불편시 됨.
본 건 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 됨.
본 건 인근 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 됨.
본 건 인근 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 됨.
기호(17,18) : 본 건 까지 차량 접근 불가하고, 제반 교통상황 다소 불편시 됨. 기호(19) : 본 건 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 됨.
본 건 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 됨.
본 건 내지 인근 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 됨.
본 건 내지 인근 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 됨.
본 건 내지 인근 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 됨.
기호(27,28,31) : 본 건 까지 차량 접근 불가하고, 제반 교통상황 불편시 됨. 기호(29,30) : 본 건 내지 인근 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 됨.
본 건 인근 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 됨.
본 건 까지 차량 접근 불가하고, 제반 교통상황 불편시 됨.
본 건 내지 인근 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 됨.
본 건 인근 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 됨.
기호(51,57) : 본 건 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 됨. 기호(52-56) : 본 건 까지 차량 접근 불가하고, 제반 교통상황 불편시 됨.
본 건 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 됨.
본 건 인근 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 됨.
본 건 인근 까지 차량 접근 불가하고, 제반 교통상황 다소 불편시 됨.
기호(1) :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동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기호(2)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기호(3)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향 내지 남동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기호(4)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향 하향 완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기호(5)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동향 하향 완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향 내지 남서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기호(7) : 부정형의 토지로서, 고지의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기호(8) :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향 내지 북동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향 내지 남서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기호(10)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대비 등고 대체로 평탄하며, "휴경지"상태임. 기호(1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대비 등고 대체로 평탄하며, "휴경지"상태임. 기호(12,13)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대비 등고 대체로 평탄하며, "휴경지"상태임.
기호(14)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서향 하향 완경사지이며, "휴경지"상태임. 기호(15) :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향 하향 완경사지이며, 현황 "도로" 임.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기호(17,18) : 부정형의 토지로서, 서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기호(19)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향 내지 남동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서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기호(21) : 부정형의 토지로서, 동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기호(22)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동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기호(23) :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동향 하향 경사지이며, "휴경지"상태임. 기호(24) :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동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기호(25)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서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이나, 남측 일부는 현황 "도로" 임. 기호(26)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서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기호(27,28,31) : 부정형의 토지로서, 고지의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기호(29,30)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서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동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기호(33)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동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이며, 일부 하천임. 기호(34-39)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기호(40) : 부정형의 토지로서, 동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기호(41, 43-45) :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동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기호(42) :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동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이나, 동측 부분은 일부 현황 "도로" 임. 기호(46) : 부정형의 토지로서, 동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이나, 동측 부분은 현황 "도로" 임. 기호(47) : 부정형의 토지로서, 동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이나, 동측 부분은 일부 현황 "도로" 임.
기호(48) : 부정형의 토지로서, 동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기호(49,50) :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동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기호(51)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향 내지 남서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이나, 남서측 일부는 현황 "도로" 임. 기호(52-54,56)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향 내지 남서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기호(55) : 부정형의 토지로서, 서향 내지 북서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기호(57) : 부정형의 토지로서, 서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이나, 동측 일부는 "농경지"로 이용 중임.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서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서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기호(60,6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서향 내지 남서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기호(1,2) : 맹지임. 기호(3) : 지적상 맹지이나, 동측으로 비포장 임도를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4) : 남동측으로 폭 약 3미터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5) : 북서측으로 폭 약 3미터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맹지임.
기호(7) : 맹지임. 기호(8) : 북측으로 폭 약 2미터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맹지임.
기호(10) : 북동측으로 폭 약 6-8미터의 왕복2차로에 접함. 기호(11) : 남서측으로 폭 약 6-8미터의 왕복2차로에 접함. 기호(12,13) : 남서측으로 폭 약 2-3미터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4) : 동측으로 폭 약 8미터의 왕복2차로에 접하나, 고저차가 있어 차량의 진출입은 불가함. 기호(15) : 본 건이 현황 "도로" 임.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지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17,18) : 맹지임. 기호(19) : 남동측으로 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남서측으로 폭 약 6미터의 왕복2차로에 접함.
기호(21) : 맹지임. 기호(22) : 지적상 맹지이나, 북서측의 비포장 임도를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23) : 북동측으로 폭 약 6미터의 왕복2차로에 접함. 기호(24) : 맹지임.
기호(25) : 남동측으로 본 건 일부를 포함한 폭 약 2미터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6) : 맹지임.
기호(27,28,29,31) : 맹지임. 기호(30) : 남서측으로 폭 약 2미터의 도로에 접함.
맹지임.
기호(33-39) : 맹지임.
기호(40-47) : 북동측으로 폭 약 6미터의 왕복2차로에 접함.
기호(48-50) : 맹지임.
기호(51) : 남서측으로 본 건 일부를 포함한 폭 2-3미터의 시멘트포장 임도에 접함. 기호(52-56) : 맹지임. 기호(57) : 서측으로 폭 약 3미터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북측으로 폭 약 6미터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맹지임.
기호(60,61) : 맹지임.
기호(1)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5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로정한지역<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오류정 종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3구역)<문화재보호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로정한지역<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오류정 종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3구역)<문화재보호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기호(5)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임.
기호(6)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7)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8)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임.
기호(9)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10)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지방도918호선)<도로법>, 조례로정한지역<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오극성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3구역)<문화재보호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1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918호선)<도로법>, 조례로정한지역<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오극성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3구역)<문화재보호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12,1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로정한지역<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오극성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문화재보호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1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5)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대로2-1)(저촉), 중로2류(폭 15m-20m)(영양중로2-3)(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지방도918호선(도로구역))<도로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임.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영양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임.
기호(17)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18) : 농림지역,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19)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로정한지역<문화재보호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5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21) : 농림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5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22) : 농림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2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기호(24)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25)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5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26)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5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27)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8)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29)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5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30)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5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3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5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3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기호(34)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기호(35)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기호(36,37,38,39)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임.
기호(40)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로정한지역<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희곡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문화재보호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4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로정한지역<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희곡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문화재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42) : 생산관리지역, 소로3류(폭 8m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로정한지역<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희곡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문화재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4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로정한지역<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희곡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문화재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44)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로정한지역<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희곡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문화재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45)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46,47)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소로3류(폭 8m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48)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5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로정한지역<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벽산생가 검산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벽산생가 검산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3구역)<문화재보호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49)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5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0)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5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5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2)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3)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4)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5)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56)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7)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58)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59)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기업형 일부제한, 일반형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60,6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기업형 전부제한, 일반형 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기호(42,46,47) : 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나, 일부 현황 "도로" 임.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 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 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①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② 기호(8) 토지의 중상단부는 비포장 임도로 이용 중이니, 참고하시 바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 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① 기호(10) : 본 건 북동측 경게지상에 수종 미상의 수목(가로수로 이용)이 다수 소재 하고 있으며, 정확한 경계 확인은 측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람. ② 기호(12,13) : 북동측 인접지상의 주택의 부속토지(마당)로 이용 중이며, 기호(12) 지상에는 주택의 부속건물(변소)이 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기호(14)는 휴경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잡활목 및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①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② 본 건 남동측 및 남측 경계지 인근으로 단독주택 다수 소재하고 있으며,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 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 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 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 기호(23)은 휴경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활잡목 및 잡초가 무성한 상태이고, 기호(24)는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①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② 기호(25)의 남동측 일부는 현황 "도로" 로 판단되나, 정확한 경계 및 이용상황의 확인은 측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 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 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 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 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 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①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② 기호(51)의 남서측 일부는 현황 "도로"로 판단되나, 정확한 경계 및 이용상황의 확인 은 측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 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 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 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