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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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하여 수차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인 관계로 소유자 및 점유사용하는 자를 만나지 못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확인한 바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본건 기호(1)-(3)토지는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세장리 및 광덕리에 각 위치하는 부동산(답 ,전,대)으로서 부근은 산간 농촌지대의 기존 촌락지대와 주변의 농경지대 및 야산지대 등 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기호(1)(2)까지는 소형차량 등 접근 가능하나 기호(3)까지는 어려우며 공히 산간 농촌 지대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여건을 포함한 제반 교통여건은 다소 불편시됨.
기호(1): 본건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지대와 대체로 평탄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전"으로 이용중이나 남측 일부는 "대"로 이용중임. 기호(2): 본건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서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며 "미경작농경지" 및 일 부 "농로"로 이용중임. 기호(3): 본건은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근지대와 대체로 평탄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주거나 지"로 이용중임.
기호(1): 남측 및 북서측으로 각 약 2.5미터 가량의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2): 현황 본건 토지내로 약 2.5미터 가량의 주변 통행을 위한 비포장 농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3): 지적상 "도로" 개설되어 있으나 현황은 "맹지"임.
기호(1)토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도로법_도로구역에서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 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 역<농지법> 기호(2)토지: 계획관리지역(계확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기호(3)토지: 계획관리지역 ,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문화재보호법 청송군문화유산조례_도지정문 화재 문화유산에서 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 집지역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 서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진보향교,청송 송만 정 3구역)<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기호(1)토지상에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타인소유로 조사되는 제시 외 건물이 소재함.(평가제외)
기호(1)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대"임.
1) 임대관계: 미 상. 2) 기 타: 본건 기호(1)토지 북측 진입로 부분에 경제가치 없는 농막구조물이 소재하며 평가에 고려하지 아니하였음.(별첨 "사진용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