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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기호(1)-(4)토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우보면 문덕리 소재‘문덕2교’남서측 인근에 위 치하고 있는 부동산(창고 및 농경지 외)으로서 부근은 근교 농촌지대의 기존 촌락지대와 주 변의 농경지대 및 임야지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기호(1)-(4)토지는 상호 인접하여 불가분토지로 이용하는 토지로서 본건까지 일반차량 등 출입가능하나, 근교 농촌지대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여건을 포함한 제반 교통여건은 약간 불편시됨.
기호(1)토지: 세로장방형의 토지로서 인근지대와 대체로 평탄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창고용 지 등"로 이용중임. 기호(2)(3)토지: 공히 장방형의 토지로서 인근지대와 대체로 평탄하며 "농경지-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4)토지: 사다리형태의 토지로서 인근지대와 대체로 평탄하며 "농경지-전"으로 이용중 임.
기호(2)(3)토지는 지적 및 현황 "맹지"이나 기호(1)(4)토지와 함께 상호 인접하여 위치하는 불가분토지로 이용중이며 남측으로 약 3.5미터 가량의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1)토지: 농림지역(2019-02-11),가축사육제한구역(2023-07-24)(절대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8-02-22)<농지법> 기호(2)(3)토지: 농림지역(2019-02-11),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7-24)(절대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8-02-22)<농지법>, 소하천예정지(2019-04-15)(운 문천)<소하천정비법> 기호(4)토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7-24)(절대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8-02-22)<농지법>
없음.
기호(2)-(4)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전"임.
1) 임대관계: 미상. 2) 기 타: 본건 토지상에 설치된 농사용 관정 등은 당연 토지의 부합물로서 해당 토지에 포함평가하였으나, 기타 주택 등의 급,배수설비 등과 농사용 기계설비, 관수설 비 외 각종 배관설비 등은 주택 및 농사용 비닐하우스에 각 포함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