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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서변리 소재 "점곡면사무소" 북서측 원거리에 소재하며, 부 근일대는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지방도 원거리에 소재하며,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임야로서의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
부정형의 자연림으로, 일부는 묘지로 이용중이며, 기호 1, 4, 7, 8 중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이며, 기호 3 중 일부는 현황 유지이며, 기호 4 중 남서측 및 남동측 일부는 타인점 유의 과수원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1 :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동측 인접지 및 본건 일부에 폭 약 3m 도로 개설되어 있음. 기호 2 : 지적도상 동측으로 도로와 접하나, 폐도상태의 맹지임. 기호 3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4 : 남측으로 폭 약 3-4m 포장도로와 접하며, 본건 중 일부가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 5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6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7 : 서측으로 폭 약 3m 도로와 접하며, 본건 내부로 임도 개설되어 있음. 기호 8 : 서측으로 폭 약 3-4m 도로와 접하며, 본건 중 일부가 폭 약 3-4m 도로임. 기호 9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1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말,젖소,기타)_1,500 ㎡이상),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말,젖소,기타)_900㎡미만), 가축사육 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말,젖소,기타)_900㎡이상-1,500㎡미만), 사방지, 보전산 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임. 기호 2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말,젖소,기타)_1,500 ㎡이상), 사방지,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 행령 제14조의 3 1호)임. 기호 3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개,돼지)_1,00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개,돼지)_1,000㎡이상-1,500㎡미만)[닭(케이지)]_ 20),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말,젖소,기타)_1,500㎡이상), 가축사육제 한구역(일부제한구역[닭(평사),오리,메추리]_3,00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구역[닭(평사),오리,메추리]_3,000㎡이상),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임. 기호 4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말,젖 소,기타)_900㎡미만),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소하천구역 (비대천),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2호)임. 기호 5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개,돼지)_1,00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개,돼지)_1,000㎡이상-1,500㎡미만)[닭(케이지)]_ 20),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말,젖소,기타)_1,500㎡이상), 가축사육제 한구역(일부제한구역[닭(평사),오리,메추리]_3,00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구역[닭(평사),오리,메추리]_3,000㎡이상),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돼 지,개,닭,오리), 사방지,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임. 기호 6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개,돼지)_1,000㎡미만), 가축사육제한구 역(일부제한구역(개,돼지)_1,000㎡이상-1,500㎡미만)[닭(케이지)]_20), 가축사육제 한구역(일부제한구역[닭(평사),오리,메추리]_3,000㎡미만),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임. 기호 7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개,돼지)_1,000㎡미만), 가축사육제한구 역(일부제한구역(개,돼지)_1,000㎡이상-1,500㎡미만)[닭(케이지)]_20), 가축사육제 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말,젖소,기타)_1,500㎡이상),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구역[닭(평사),오리,메추리]_3,000㎡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닭(평 사),오리,메추리]_3,000㎡이상), 사방지,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 (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임. 기호 8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말,젖 소,기타)_1,500㎡이상),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말,젖소,기타)_900㎡미 만),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말,젖소,기타)_900㎡이상-1,500㎡미만),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소하천구역(비대천),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 3 1호),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2호)임. 기호 9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말,젖소,기타)_1,500 ㎡이상),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말,젖소,기타)_900㎡미만), 가축사육 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말,젖소,기타)_900㎡이상-1,500㎡미만), 보전산지, 임업 용산지,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임.
본건 기호 4 남동측 일부 및 남서측 일부는 타인점유부분이며, 타인점유부분 지상에 제시외 건물 및 이동가능한 컨테이너, 과수목이 소재하나,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는 정상평가하였으며, 제시외건물 및 컨테이너, 과수목은 타인소유로 탐문조사되어 감정 평가외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음.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