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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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차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인 관계로 소유자 및 점유사용하는 자를 만나지 못하여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확인한 바 해당사항 없으며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확인한 바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본건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 소재‘의성 청구제네스 1단지’내에 소재하는 구분소 유부동산(구분건물-근린생활시설)인 ‘청구제네스1단지 103동 1층 101호/104호, 2층204호, 3층 301호/302호" 각 단위 호로서 부근은 읍소재지내의 도로변 상가지대와 후면의 단독, 다 세대, 아파트 등 일반 주택지대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상가동까지 일반차량 출입 원할하며, 읍소재지내에 소재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여건을 포함한 일반 교통여건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3동 3층 중 1층 101호,104호/2층 204호/3층 301,302호 각 단위 호로서, -사용승인일자: 2003.12.16. -외벽: 치장타일 마감 -내벽: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바닥: 데코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임.
1층 101호: 구분상가(미용실, 사무실) 1층 104호: 구분상가(미상) 2층 204호: 구분상가(노인복지센터, 조경개발) 3층 301호: 구분상가(영,수학원) 3층 302호: 구분상가(미상)로 각 이용중임.
공동 위생, 급·배수시설과 소화시설 등 되어 있음.
대지권 대상인 토지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남측 약간의 완경사지대에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 으며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지" 로 이용중임.
본 구분건물 남측으로 약 8미터, 남동측으로 약 14미터 가량의 포장도로에 각 접하고 있음.
대지권 대상인 토지: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대로3류(폭 25m-30m)(대로3-2호선)(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70호선)(저촉) , 중로3류(폭 12m-15m)(2016-03-28)(중로3-10)(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소, 말, 젖소, 기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2014-10-01)(의성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10-01 )(의성공업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의성여자중학교 상대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없음.
1) 임대관계: 미상. 2) 기타: * 현장 조사시 일부 호의 경우 관계인 부재 상태로서 내부 및 실제 이용상황 확인 은 현장에서 확인된 해당 호를 기준으로 관계인 직접 및 전화탐문 등에 의거한 일반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였으니 공실여부 등과 더불어 입찰시 재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 단 세입자에 의거 시설된 내부 인테리어 등은 본건 평가에 고려하지 아니하였음. * 기타 본건 구분건물동은 대지의 등고차로 인해 남측 전면기준은 3층, 북측 후면 아파트부지 기준은 2층구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