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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기호(3)(4)토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에 소재(제2석굴암’남동측근거리) 하는 부동산(대- 현황‘주차장부지’등)으로서 부근은 근교농촌지대의 기존촌락지대와 전원 주택지대 및 간선도로변 간헐적 상가지대와 주변의 농경지대, 임야지대 등으로 형성 되어있 음.
본건 기호(3)(4)토지까지 공히 일반차량 등 출입 원할하며 근교 농촌지대에 위치하여 대중교 통여건을 포함한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시됨.
본건 기호(3)토지는 사다리형, 기호(4)토지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히 북서향의 완경사지대 에 위치하며, 상업용(구분건물)토지의 부속토지로서 "주차장부지"와 일부 "진입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기호(3)토지: 북서측으로 약 8미터(2차선 포장도로)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4)토지: 북서측으로 약 4미터 가량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그 일부를 이루고 있음.
기호(3)(4)토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7-24)(절대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군위삼존석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
없음.
기호(3)(4)토지는 공히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실제 "주차장부지" 등 인접한 상업용(구분건 물)부동산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음.
1) 임대관계: 미상. 2) 기 타: 본건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인접한 상업용(구분건물)부동산의 부속토지로 함께 통상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니 입찰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소재‘제2석굴암" 동측근거리에 위치하는 구분소유 부동산(구분건물-제2종근린생활시설)인 1,2층 101호 및 1,2층102호(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 분 면적: 각164.7㎡)" 단위 호로서 부근은 근교 농촌지대로서 도로변의 음식점, 판매업소 등 상가지대와 후면의 기존 촌락지대 및 전원주택지대, 농경지대, 임야지대 등으로 형성되어 있 음.
본건까지 일반차량 출입 원할하며, 도시외곽의 근교 농촌지대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여건을 포 함한 일반교통여건 보통시됨.
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지붕 2층 중 1,2층 101호/ 1,2층 102호 각 복층구조의 구분건물로 서, -사용승인일자: 2017.11.20 -외벽: 일반판넬 및 징크판넬, 강화유리 마감 등 -내벽: 판넬 및 일부 타일마감 등 -바닥: 몰탈마감(1층부분은 바닥마감전, 2층부분은 일부 바닥마감 전) -천정: 텍스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일련번호(1):101호 및 일련번호(2):102호는 각 "제2종근린생활시설(집합건축물 대장상 일반 음식점)"로서 현재 일부 마무리공사전이고 전체 공실상태임.
각 위생, 급·배수설비 등 되어 있음.
대지권 대상인 토지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서하향의 완경사지대에 조성되어 있으며 각 "제2 종근린생활시설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공히 북서측으로 2차선포장도로에 인접하여 출입하고 있음.
대지권 대상인 토지(1664번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7-24)(절대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군위삼존석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 영농여건불리농지
본건 각 호는 공부상 1664,1663-5번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1664번지로 합병되었음.
1) 임대관계: 미상. 2) 기타: * 본건 일련번호(1)(2) 각호별 위치확인은 "건축물현황도"에 의거하였음. * 각 호별 1,2층 각 부분은 현재 벽체 구분없이 일체로 되어 있으며 2층 일부 외의 바닥 및 계단 등은 마무리 마감전 상태이고, 또한 외부에 각 호별표시가 없는 점 업무 및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 사진용지 참조) * 본건 구분건물은 인접지의 구분건물과 함께 신축후 매매되고 있으며 1663-1,1663 -9번지 등를 통하여 출입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일부(1663-1번지 부분) 출입부분의 경우 출입이 차단되어 있으니, 실제 출입가능한지 여부, 출입로 확보 여부에 대하여 입찰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