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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작곡리 소재 ""예천IC"" 남동측 인근(기호1~5), 동측 인근(기호6), 보문면 간방리 소재 ""간방3리마을회관"" 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일대는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4) : 공히 북서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임. 기호5) : 남서측 및 북서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6) : 북동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7) :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임.
기호1,2) :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동측으로 폭 약 2미터의 비포장 농로가 개설 되어 있음. 기호3,4) :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측으로 폭 약 2미터의 비포장 농로가 개설 되어 있음. 기호5) : 지적도상 맹지이나, 서측으로 폭 약 2미터의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6) : 북동측으로 폭 약 3~4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7) : 북동측으로 폭 약 3미터의 농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1) : 계획관리지역(2013-05-30)(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2) : 계획관리지역(2013-05-30)(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기타(한ㆍ육우, 말, 염소, 양 가능구역 - 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1k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3) : 계획관리지역(2013-05-30)(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기타(한ㆍ육우, 말, 염소, 양 가능구역 - 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1k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4) : 계획관리지역(2013-05-30)(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13-05-30)(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기타(한ㆍ육우, 말, 염소, 양 가능구역 - 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1k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5) : 계획관리지역(2013-05-30)(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농림지역(2013-05-30), 광로3류(폭 40m~50m)(광로3-1)(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기타(한ㆍ육우, 말, 염소, 양 가능구역 - 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1k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6)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광로3류(폭 40m~50m)(광로3-1)(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7) : 농림지역(2013-05-30),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없음.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기호5,6) 토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