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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상북도 상주시 연원동 소재 "안양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2):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3): 남하향의 경사지내 일부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4): 남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5): 남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6): 남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 및 일부 현황 "도로"임. -기호(7): 남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임. -기호(8):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창고부지"임. -기호(9): 남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임. -기호(10): 인접지 대비 저지인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유지"임. -기호(11):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수도용지"임. -기호(12):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13):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14):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15):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16):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17):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18):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19):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20):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21):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22):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23):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차장"임, -기호(24):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25):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26):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27):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28):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29):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30):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31):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32):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33):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34):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35):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36):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37):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38):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39):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세장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40):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41):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42):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43):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44):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주차장"임. -기호(45):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차장"임. -기호(46):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47):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48): 남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법면"상태임. -기호(49): 남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임. -기호(50): 남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임. -기호(51):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도로"임. -기호(52): 남동하향의 경사지내 세장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도로"임. -기호(53): 남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임. -기호(54):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임.
-기호(1): 본건 남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 본건 동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 본건 동측 일부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 본건 서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5): 본건 남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6): 본건 남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본건 일부 포함)와 접함. -기호(7): 본건이 "도로"임. -기호(8): 본건 동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9): 본건이 "도로"임. -기호(10): 본건 동측 및 남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1): 본건 남서측 일부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2): 본건 남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3): 본건 남측 일부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4): 본건 남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5): 본건 남측 및 동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6): 본건 동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7): 본건 남동측 및 서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8):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9):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0): 본건 남서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및 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21): 본건 남측 일부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2): 본건 남측 일부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3):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4):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5):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6):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7):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남서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8):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북동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9):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0):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1): 본건 남측 및 서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2):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3):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4):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북동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5):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북동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 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6):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7):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8):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9):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0):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1):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2):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3):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4): 본건 북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서측으로 폭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5): 본건 북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동측으로 폭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6): 본건 북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7): 본건 북측 및 서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8): 본건 남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남동측으로 3-4미터 내외의 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49-54): 본건이 "도로"임.
-기호(1,5,11-5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 (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법 제7조의2,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2 및 제 14조의3)<수도법>임. -기호(2,7-10):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 립제한지역 (수도법 제7조의2,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수 도법>임. -기호(3,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전 축 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 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법 제7조의2,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수도법>임. -기호(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 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 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법 제7조의2,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수도법> 임.
기호(8)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기호(6)토지 일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일부 현황 "도로"임.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기호(8)지상에 관정이 소재함. -기호(11)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물탱크가 소재함. -기호(47)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컨테이너가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