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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128
    유찰 2회
    📍도로
    법정지상권
    재매각
    특별매각조건
    상주지원
    2024타경1578
    경상북도 상주시 연원동 904
    5,273,228,000원
    2,583,882,000원
    51%
    (유찰 2 회)
    AI 예상낙찰가
    3,058,472,240원(인근 낙찰가율 58%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법정지상권재매각특별매각조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도로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2,088,867,456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10.06

    기일 내역
    • • 2026.04.14 (10:00)예정
      2,583,882,000원
    • • 2026.01.13 (10:00)매각
      2,583,882,000원
    • • 2025.12.09 (10:00)유찰
      3,691,260,000원
    • • 2025.11.11 (10:00)유찰
      5,273,228,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인O 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동OOO OOOO
    • • 근저당권자
      최OO
    • • 근저당권자
      안OO
    • • 근저당권자
      김OO
    • • 근저당권자
      윤OO
    • • 근저당권자
      김OO
    • • 근저당권자
      정OO
    • • 가압류권자
      황OO
    • • 가압류권자
      이OO
    • • 가압류권자
      정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
      상OO
    • • 지상권자
      인O 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상주시 연원동 소재 "안양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2):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3): 남하향의 경사지내 일부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4): 남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5): 남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6): 남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 및 일부 현황 "도로"임. -기호(7): 남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임. -기호(8):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창고부지"임. -기호(9): 남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임. -기호(10): 인접지 대비 저지인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유지"임. -기호(11):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수도용지"임. -기호(12):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13):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14):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15):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16):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17):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18):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19):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20):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21):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22):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23):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차장"임, -기호(24):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25):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26):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27):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28):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29):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30):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31):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32):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33):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34):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35):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36):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37):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38):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39):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세장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40):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41):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42):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43):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44):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주차장"임. -기호(45):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차장"임. -기호(46):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47):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48): 남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법면"상태임. -기호(49): 남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임. -기호(50): 남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임. -기호(51):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도로"임. -기호(52): 남동하향의 경사지내 세장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도로"임. -기호(53): 남서하향의 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임. -기호(54):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 남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 본건 동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 본건 동측 일부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 본건 서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5): 본건 남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6): 본건 남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본건 일부 포함)와 접함. -기호(7): 본건이 "도로"임. -기호(8): 본건 동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9): 본건이 "도로"임. -기호(10): 본건 동측 및 남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1): 본건 남서측 일부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2): 본건 남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3): 본건 남측 일부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4): 본건 남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5): 본건 남측 및 동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6): 본건 동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7): 본건 남동측 및 서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8):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9):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0): 본건 남서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및 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21): 본건 남측 일부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2): 본건 남측 일부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3):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4):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5):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6):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7):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남서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8):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북동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9):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0):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1): 본건 남측 및 서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2):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3):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4):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북동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5):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북동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 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6):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7):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8):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9):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0):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1):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2):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3):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4): 본건 북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서측으로 폭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5): 본건 북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동측으로 폭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6): 본건 북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7): 본건 북측 및 서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8): 본건 남측으로 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남동측으로 3-4미터 내외의 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49-54): 본건이 "도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5,11-5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 (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법 제7조의2,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2 및 제 14조의3)<수도법>임. -기호(2,7-10):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 립제한지역 (수도법 제7조의2,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수 도법>임. -기호(3,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전 축 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 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법 제7조의2,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수도법>임. -기호(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 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 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법 제7조의2,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수도법> 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8)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기호(6)토지 일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일부 현황 "도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기호(8)지상에 관정이 소재함. -기호(11)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물탱크가 소재함. -기호(47)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컨테이너가 소재함.

    인근매각통계
    매각건수
    9건
    평균김정가
    149,678,569원
    평균매각가
    95,910,902원
    매각가율
    58%
    평균유찰횟수
    2.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