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권원 신고 및 배당요구 절차, 당 사무소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남겨두었으나 보고서 작성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전입자 신점조와 자녀(소유자)의 거주여부 및 점유자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본건은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소재 "구미국가산업2단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포전원타운" 제104동 제2층 제206호 단위세대로서, 주위는 아파트, 공장,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단지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건 중 2층 206호 단위세대로서, - 외벽: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 내벽: 벽지, 일부 타일 등 마감. - 바닥: 장판지, 일부 타일 등 내부재 마감. - 창호: 새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가 되어 있음.
4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등고 평탄한 아파트 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서측으로 왕복4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1. 536-2: 준공업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0)(모든축종 제한구역(환경관리과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2-0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5-02-0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 536-12: 준공업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0)(모든축종 제한구역(환경관리과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2015-02-0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5-02-0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 536-13: 준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0)(모든축종제한구역(환경관리과문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2-0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 (2015-02-0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4. 609-1: 준공업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0)(모든축종 제한구역(환경관리과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2015-02-0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본건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 도로, 임야이나 현'대' 임.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 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