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권원 신고 및 배당요구 절차, 당 사무소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남겨두었으나 보고서 작성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점유자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본건은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소재 "원호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원호한누리타운" 제203동 제9층 제908호 단위세대로서, 주위일대는 아파트,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단지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벽식조) 슬래브지붕 15층건 중 제9층 제908호 단위세대로서, - 외벽: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 등 마감. - 바닥: 장판지 및 타일 등 내부재 마감. - 창호: 새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 화재설비등이 되어 있으며, 도시가스 및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인접필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아파트건부지로 이용 중임.
서측으로 왕복4차선 아스팔트도로, 북측, 동측 및 남측으로 폭 약 6~8M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 (접합), 중로1류(폭 20m~25m)(2016-02-2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0)(모든축종제한 구역(환경관리과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금오유치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원호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금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원호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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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 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