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권원 신고 및 배당요구 절차, 당 사무소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남겨두었으나 보고서 작성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점유자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본건은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 소재 "운남중학교"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김천파크드림시티써밋" 제103동 제3층 제307호로서, 주위일대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5층 건물중 제3층 제307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7.05.25)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붙임, 외장타일 등 마감, 내 벽 : 벽지, 타일 등 마감, 바 닥 : 타일 등 마감, 창 호 : 샷시 창호의 구조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의 토지로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하게 조성된 '업무시설(오피스텔)부지'임.
본건 동측으로 폭 약 20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중심상업지역(2016-03-17),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2014-02-0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24)(전부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4-01-20)(접도구역)<도로법>,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2016-03-17)<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 2) 기 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