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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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권원 신고 및 배당요구 절차, 당 사무소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남겨두었으나 보고서 작성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점유자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본건 구분소유건물은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소재 ‘양포파출소’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옥계에덴아파트’ 제102동 제11층 제1101호 공동주택(아파트) 단위세대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건 집합건물은 제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간선도로, 버스정류장 등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입니다.
본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부동산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중 제11층 제1101호 단위세대로서 - 사용승인일 : 1996.09.04. - 외벽 : 콘크리트위 몰탈 등 마감 - 내벽 : 벽지 또는 일부 타일 등 마감 - 바닥 : 바닥재 또는 일부 타일 등 마감 - 창호 : 샤시 등 2중창호에 유리끼움입니다.
본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건물은 '아파트' 단위세대입니다.
본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건물은 도시가스설비, 승강기, 화재탐지 및 소방설비, 개별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본건 집합건물의 토지는 동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조성된 대략 사다리형 이며, '아파트'부지입니다.
본건 집합건물의 토지는 남측 폭 20m 인도가 있는 4차로인 아스팔트포장도로, 남측 폭 10m 2차로인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합니다.
본건 집합건물의 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구미 옥계지구 택지개발사업),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0)(모든축종제한구역(환경관리과문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3-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양포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옥계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없습니다.
(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나) 기 타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