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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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현장에서 점유사용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며 안내문을 남겨도 연락이 오지 않는 상태로서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으며 전입신고는 이 건 소유자 및 그 가족이 되어 있음.
본건은 경상북도 김천시 삼랃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코아루2차아파트"" 203동 제10층 제1002호 단위세대로서, 부근일대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단지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가)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경사지붕) 14층 중 제10층 제1002호 단위세대로,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바닥 : 내장바닥재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 마감.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ㆍ급배수설비, 소화전실비, 승강기설비 및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기호 1,2) 2필 일단 부정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아파트부지""임.
본건 단지 주출입구 남동측으로 왕복4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1) 도시지역(김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교동지구), 중 로1류(폭 20m~25m)(중로1-18)(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24)(전부제한구역( 전.축종))임. 기호 2) 도시지역(김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교동지구), 소 로1류(폭 10m~12m)(소로1-41)(접합), 중로1류(폭 20m~25m)(중로1-18)(접합), 가축사 육제한구역(2022-02-24)(전부제한구역(전.축종)),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봉황대및김 산향교(경상북도문화재자료제15및제257호):4구역)임.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