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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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만난 채무자 겸 소유자가 본건을 동생가족이 점유한다면서도 내용을 모른다고 하여 점유권원 신고 및 배당요구 절차, 당 사무소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남겨두었으나 보고서 작성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전입자 이범수의 점유권원 및 다른 점유자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본건은 경상북도 김천시 황금동 소재 ""양금동행정복지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동보수정맨션"" 제1동 제4층 제418호 단위세대로서, 주위는 아파트,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단지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 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건중 4층 418호로서, - 외벽: 몰탈 위 페인트 등 마감. - 벽체: 벽지 및 일부타일 등 마감. - 바닥: 장판, 타일 등 마감. - 창호: 새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개별난방설비가 되어 있음.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아파트 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서측 및 동측으로 왕복4차선 포장도로에 접함.
- 129-3: 도시지역(김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1류(폭 35m~40m)(대로1-3)(접합), 중로1류(폭 20m~25m)(중로1-6)(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24)(전부제한구역 (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 (동보수정맨션)<소음진동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129-10: 도시지역(김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24) (전부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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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 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