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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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만난 채무자 겸 소유자가 본건을 동생가족이 점유한다면서도 내용을 모른다고 하여 점유권원 신고 및 배당요구 절차, 당 사무소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남겨두었으나 보고서 작성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전입자 이범수의 점유권원 및 다른 점유자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 • 채권자신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배OO
- • 가압류권자신OOO OOOO
- • 교부권자김OO
- • 점유자이OO
본건은 경상북도 김천시 황금동 소재 ""양금동행정복지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동보수정맨션"" 제1동 제4층 제418호 단위세대로서, 주위는 아파트,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단지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 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건중 4층 418호로서, - 외벽: 몰탈 위 페인트 등 마감. - 벽체: 벽지 및 일부타일 등 마감. - 바닥: 장판, 타일 등 마감. - 창호: 새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개별난방설비가 되어 있음.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아파트 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서측 및 동측으로 왕복4차선 포장도로에 접함.
- 129-3: 도시지역(김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1류(폭 35m~40m)(대로1-3)(접합), 중로1류(폭 20m~25m)(중로1-6)(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24)(전부제한구역 (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 (동보수정맨션)<소음진동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129-10: 도시지역(김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24) (전부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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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 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