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권원 신고 및 배당요구 절차, 당 사무소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남겨두었으나 보고서 작성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점유자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대상물건은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천생초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영아파트 제101동 제12층 제1208호'로서, 인근은 인근은 아파트, 학교 등이 혼재하는 기존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5층 건물 중 제12층 제1208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트 마감, 내벽: 벽지, 타일 등 마감, 바닥: 장판지깔기, 타일 마감, 창호: 새시창호임.
공동주택(아파트)
위생 및 급ㆍ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아파트부지임.
동측 왕복2차선 도로를 주진입로로 이용중이고, 남측으로 왕복6차선, 북측으로 왕복4차선, 서측으로 폭 약 10미터의 보행통행로가 소재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2016-02-22)(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0)(모든축종제한구역(환경관리과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04-2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2014-07-17)<하천법>
없 음.
1)임대관계: 미 상 임. 2)기 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