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권원 신고 및 배당요구 절차, 당 사무소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남겨두었으나 보고서 작성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전입자 진창배(채무자 겸 소유자)와 가족의 거주여부 및 점유자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본건은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소재 ""옥계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영아파트""101동 제8층 제807호 단위세대로서, 부근일대는 아파트,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단지까지 제반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건중 101동 8층 807호 단위세대로서, - 외벽: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 내벽: 벽지, 타일 등 마감. - 바닥: 타일, 바닥재 등 마감. - 창호: 새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아파트 부지임.
본건 남측으로 왕복2차선의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동측으로 녹지를 사이에 두고 왕복 6차선의 도로가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2016-02-22)(접합), 중로2류 (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전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