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권원 신고 및 배당요구 절차, 당 사무소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남겨두었으나 보고서 작성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전입자 양목례의 거주여부 및 점유자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본건은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소재 '김천시청'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지브로 타운 제101동 3층 제304호" 연립주택 단위세대로서, 부근일대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농경지, 공장 등이 혼재되어 있는 시가지 외곽의 주택지대임.
본 단지까지 제반 차량 진출입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 은 대체로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건 중 제3층 제304호 단위세대로서 외벽 : 석재 및 드라이비트,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타일 등 마감 바닥 : 강화마루, 타일 등 마감 창호 : 하이섀시 복층유리창임.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 설비 등이 되어 있음.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5필 일단의 연립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남서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2)토지 : 준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전 축종)) 기호(3)토지 : 준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전 축종)), 중로1류(폭 20~25m) (중로2-45)(접합), 준보전산지 기호(4)토지 : 준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전 축종)), 중로1류(폭 20~25m) (중로2-45)(접합) 기호(5)토지 : 준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전 축종)), 중로1류(폭 20~25m) (저촉), 준보전산지
본건 연립주택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 및 '임야'이나, 실제 현황은 일단의 '대'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