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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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현장에서 점유사용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며, 주변에서도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은 현장에서 점유사용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며, 주변에서도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은 현장에서 점유사용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며, 주변에서도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은 현장에서 점유사용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며, 주변에서도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은 현장에서 점유사용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며, 주변에서도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은 현장에서 점유사용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며, 주변에서도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은 현장에서 점유사용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며, 주변에서도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은 현장에서 점유사용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며, 주변에서도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은 현장에서 점유사용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며, 주변에서도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은 현장에서 점유사용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며, 주변에서도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음.
본건은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소재 ""광천네거리""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단독주택, 농경지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바,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1):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대내 자체지반 대체로 등고평탄한 정방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전 기타(휴경지등)"" 상태임. 기호(2):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도로등"" 상태임. 기호(3):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잡종지 및 일부 도로등"" 상태임. 기호(4):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대내 자체지반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전 기타"" 상태임. 기호(5):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대내 자체지반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전 기타(휴경지등)"" 상태임. 기호(6):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대내 자체지반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전 기타(휴경지등)"" 상태임. 기호(7):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전 기타"" 상태임. 기호(8):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도로등"" 상태임. 기호(9):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전 기타(휴경지등)"" 상태임. 기호(10):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전 기타"" 상태임.
기호(1): 서측으로 약 2미터내외 포장도로 및 동측으로 약 6미터내외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 약 6미터내외 비포장도로(본건 토지)와 접함. 기호(3): 북측으로 약 2미터내외(본건 일부 포함) 포장도로 및 동측으로 약 6미터내외 비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4): 남서측으로 약 2미터내외 포장도로 및 북동측으로 약 6미터내외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5): 남서측으로 약 2미터내외 포장도로 및 북동측으로 약 6미터내외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6): 남서측으로 약 2미터내외 포장도로 및 북동측으로 약 6미터내외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7): 남서측으로 약 6미터내외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8): 약 6미터내외 비포장도로(본건 토지)와 접함. 기호(9): 남서측으로 약 2미터내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0): 남서측으로 약 6미터내외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24)(전부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 포함)임.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24)(전부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 포함)임.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24)(전부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24)(전부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24)(전부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24)(전부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24)(전부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기호(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24)(전부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24)(전부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기호(1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24)(전부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없 음.
기호(1)~(7)은 귀제시목록상 지목이 ""도로""이나, 현황 기호(1)(4)(5)(6)(7)은 대부분 ""전 기타""이며, 기호(8)~(10)토지는 귀제시목록상 지목이 ""잡종지""이나, 현황 기호(8)은 대부분 ""도로등"", 기호(9)(10)은 대부분 ""전 기타""인 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기호(1)(3)(7) 지상에 ""전신주""가 소재하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7) 지상에 수목(향나무등)이 식재되어 있는 바,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