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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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및 주변에서 점유자, 이해관계인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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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12 (10:00)예정1,290,201,000원
- • 2026.07.22 (10:00)유찰1,843,145,000원
- • 승계인케OOOOOOOO OOOO
- • 채권자구OOOOOOO
- • 소유자주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윤OO
- • 근저당권자주OOOOOOO
- • 전세권자김OO
- • 압류권자구OO
- • 교부권자국(OOOOO)
- • 교부권자구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대OOOOOOOOOOOO
- • 지상권자구OOOOOOO
- • 배당요구권자현OOOOOO OOOO
본건은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소재 "금오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중로변으로 근린상가, 주상복합용 건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 교통시설 등과의 접근성으로 보아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대상토지는 전반적으로 평탄한 편이나 전체적으로는 도로 후면에 위치하는 북동측 부분이 도로변에 위치하는 남서측부분 보다 다소 낮은편이며, 나지상태임. (기준시점 현재 주차장 용도로 이용중이며 주차장 운영여부는 미상임) 일련번호 1), 2), 3), 4), 9) : 자체지면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 또는 부정형의 토지임. 일련번호 10) : 자체지면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임.
일련번호 1), 2), 3), 4), 9) : 일련번호 10)번 토지를 경유하여 출입 가능함. 일련번호 10) : 각산네거리에 인접하여 위치하며 남서측으로 폭 약 15미터의 중로로 진입하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1) : 준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완충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 (전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선주원남동)<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일련번호 2) :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전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선주원남동)<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 <철도안전법> 일련번호 3)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완충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 (전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선주원남동)<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철도보호지구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일련번호 4) : 자연녹지지역, 완충녹지,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전 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주원남동)<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철도보호지구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일련번호 9) :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완충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 구역(전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선주원남동)<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일련번호 10):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완충녹지(저촉),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전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선주원남동)<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컨테이너조 주차장 관리사무소 건물로서 이동이 가능함)
없 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