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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권원 신고 및 배당요구 절차, 당 사무소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남겨두었으나 보고서 작성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점유자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권원 신고 및 배당요구 절차, 당 사무소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남겨두었으나 보고서 작성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점유자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본건은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신당리 소재 "구미신당초등학교" 북서측에 인근에 위치하는 근린상가 (1) 주1동 1층 106호, (2) 주1동 1층 107호, (3) 주1동 1층 108호 단위상가로서, 부근은 근린상가, 주택, 아파트단지,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교통시설·대중교통상황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사정은 대체로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4층 건물내 주1동 제1층 제106호, 제1층 제107호, 제1층 제108호 단위상가로서 (사용승인일: 2022.03.17) - 외 벽 : 외장타일, 적벽돌, 외장석 등 마감 - 내 벽 : 내부인테리어(106호), 단지내 몰탈위페인팅·타일·콘크리트 등 마감. - 바 닥 : 바닥재(타일,106호), 콘크리트(107동, 108동) 등 마감 - 창 호 : 페어글라스, 샷시창호 등 마감.
[일련번호 1(106호)]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상 용도가 "휴게음식점"으로서, 기준시점 현재 "일반상가"임. [일련번호 2(107호)]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상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서, 기준시점 현재 "공실"상태임. [일련번호 3(108호)]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상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서, 기준시점 현재 "공실"상태임.
공동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 등), 냉난방설비(천장형) 등 되어 있음.
서측 하향 경사지대에 조성한 5필 일단 부정형의 토지로서 상업용(운동시설, 제1.2종근린 생활시설)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 및 서측으로 폭 약6-8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1)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전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3-2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 2)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전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3-2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 3)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전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3-2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 4)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전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3-2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 5) : 자연녹지지역, 수도공급설비(송수관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 구역(전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2014-03-2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4-03-24)<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 1), 4), 5) :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대"임.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