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현장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을 만나지 못하여 출입구에 안내문을 두었으며, 보고서 작성 전까지 연락이 없어 임대차 관계 미상임.
본건 현장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을 만나지 못하여 출입구에 안내문을 두었으며, 보고서 작성 전까지 연락이 없어 임대차 관계 미상임.
본건 현장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을 만나지 못하여 출입구에 안내문을 두었으며, 보고서 작성 전까지 연락이 없어 임대차 관계 미상임.
본건 현장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을 만나지 못하여 출입구에 안내문을 두었으며, 보고서 작성 전까지 연락이 없어 임대차 관계 미상임.
본건 현장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을 만나지 못하여 출입구에 안내문을 두었으며, 보고서 작성 전까지 연락이 없어 임대차 관계 미상임.
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왕신저수지"" 북동측에 인접하는 중·소규모의 제조업체[(주)티에스스틸]로서, 경주-포항공단간 국도 인근에 위치하며, 교통, 동력, 인력수급 등 공장으로서의 입비조건은 보통임.
사다리꼴의 토지의 일단의 공장용지 중 일부로서 서향 경사지대에 남측 입구 부분은 완만한 경사지이며, 공장부지는 서측 인접도로보다 높게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동측 경계부분 일부는 미조성의 경사지임. 기호2는 공장용지이고, 기호1)은 공장용지 및 진입도로, 기호 3, 5)는 공장 진입도로임. 서측으로 폭 약 10m 의 왕복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1) : 농림지역 , 중로1류(폭 20m~2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 중로1류(폭 20m~2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5) : 보전관리지역 , 중로1류(폭 20m~2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4-가, 나) :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건으로 벽체 : 샌드위치판넬잇기 천장 : 철골노출 바닥 ; 하드너 창호 : 샛시유리 단창 등 기호 가)는 공장, 기호 나)는 창고임 기호 4-다) : 철골조 및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건으로 벽체 : 샌드위치판넬잇기 천장 : 텍스마감 바닥 ; 디럭스타일깔기 등 창호 : 샛시유리 단창 등 공장임. 사무실임 ( 사용승인일은 2007.04.05.임)
본건은 강관제작 기계기구 및 관련시설로서 대부분 국내제작이며 현상은 보통임
해당 없음.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은 동일인 소유로 추정되는 부합물 및 종물로서 정상 평가하였으니 업무처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부 건물은 컨테이너 등으로서 이동이 가능한 상태(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 참조)이나 공장 가동 시 필요한 숙소, 휴게실 등으로 용도 등을 참작하여 평가액을 제시하였으니 일괄 경매여부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건 기계기구 중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목록 제2017-108호, 제2017-109호 및 제2017-110호는 동일 물건의 중복이므로 중복된 목록은 기재생략함. 본건 기계기구 중 주요라인(기계기구 기호 2-6, 3-1, 3-2 외 다수)가 의뢰외 토지(같은 곳 891-3)에 소재하는 건물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으나,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기계기구를 정상 평가하였으니 일괄 경매 여부 등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감정평가의견 21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