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현장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을 만나지 못하여 출입구에 안내문을 두었으며, 보고서 작성 전까지 연락이 없어 임대차 관계 미상임.
본건 현장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을 만나지 못하여 출입구에 안내문을 두었으며, 보고서 작성 전까지 연락이 없어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외국인과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임차인의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 현장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을 만나지 못하여 출입구에 안내문을 두었으며, 보고서 작성 전까지 연락이 없어 임대차 관계 미상임.
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모아초등학교" 남동측에 소재하는"양지타워아파트" 제상가동 제1층 제102호, 제2층 제201호, 제3층 제301호 단위상가로서, 경주-포항간 간선도로변 상업용지, 공업용지 및 농촌취락과 초등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의 아파트 상가로서 환경 보통임.
차량출입 용이하며, 대중교통사정 편리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건 제상가동 1층 일부(102호) 및 2층(제201호), 3층(제301호) 구분건물로서 외벽 : 연와타일 및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몰탈 위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바닥 : 아스타일, 강화마루, 장판, 타일 등 마감 창호 : 샛시조 유리창 등 (사용승인일은 2015.03.19.이나, 보존등기는 1999.02.19.임)
기호 1) : 근린생활시설(양지식당) : 공실 기호 2) : 근린생활시설(식당 - 모아삼손짜장) : 영업중 기호 3) : 근린생활시설(사무실 2, 원룸형 주택 4개호) : 공실
위생, 급배수설비, 화재경보시설, 기호 3) 원룸은 전기패널 난방
2필 일단의 부정형의 아파트부지 내에 소재하는 상가임.
북측으로 폭 약 10m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모아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모아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용담천)<소하천정비법>
해당 없음.
1) 임대관계 : 기호 1)은 공실이고, 기호 2)는 임대 중(삼손짜장)이며, 기호 3)은 공실로 조사되었으나 재확인이 필요할 것임. 2) 기 타 : 본건 구분 건물의 2층인 기호 2)의 식당 내부시설(인테리어), 3층인 기호 3)의 내부시설(사무실 2, 원룸형 주택 4)은 평가목적을 감안하여 평가가액에 포함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