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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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현장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을 만나지 못하여 출입구에 안내문을 두었으며, 보고서 작성 전까지 연락이 없어 임대차 관계 미상임.
본건 현장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을 만나지 못하여 출입구에 안내문을 두었으며, 보고서 작성 전까지 연락이 없어 임대차 관계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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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현장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을 만나지 못하여 출입구에 안내문을 두었으며, 보고서 작성 전까지 연락이 없어 임대차 관계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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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현장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을 만나지 못하여 출입구에 안내문을 두었으며, 보고서 작성 전까지 연락이 없어 임대차 관계 미상임.
본건 현장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을 만나지 못하여 출입구에 안내문을 두었으며, 보고서 작성 전까지 연락이 없어 임대차 관계 미상임.
본건 현장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을 만나지 못하여 출입구에 안내문을 두었으며, 보고서 작성 전까지 연락이 없어 임대차 관계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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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현장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을 만나지 못하여 출입구에 안내문을 두었으며, 보고서 작성 전까지 연락이 없어 임대차 관계 미상임.
본건 현장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을 만나지 못하여 출입구에 안내문을 두었으며, 보고서 작성 전까지 연락이 없어 임대차 관계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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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현장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을 만나지 못하여 출입구에 안내문을 두었으며, 보고서 작성 전까지 연락이 없어 임대차 관계 미상임.
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광명동 "고란교" 북동측 약 1.1 km 지점에 소재하는 "고란윗마을 경로당’북측 약 650m 내외의 거리에 소재하는 일단의 토지(택지예정부지 등)로서, 주위는 임야지대와 농경지 및 농촌취락인 혼재하는 도시외곽 산간지대임.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서향 경시지대이며, 택지조성을 위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의 택지예정지(일부 건축신고) 및 도로예정지 등으로서 일부 도로포장이 되어 있으며, 지세에 따라 계단식으로 조성중인 사다리꼴, 사가형, 삼각형등 각종 형태의 토지로서, 남서측 소하천변은 주위보다 저지인 휴경상태의 농경지임.
북동측으로 폭 약 4 미터의 포장도로와 통하며, 대상 토지의 가운데(기호 6,16 토지)로 폭 6미터의 포장도로가 설치되어 있음.
기호 1-4,6-10,12-16 )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08)(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5)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08)(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9-12-31)(골안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2019-12-31)(골안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11,17)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08)(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0)지상에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비닐하우스 창고)이 소재하나 철거용이한 간이구조이므로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함. 기호17)남측 일부지상에 의뢰외 건물의 부합물이 소재하나 건축법상 도로로 제한됨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므로 별도의 제한사항으로 감안하지아니함.
본건은 공부상 지목은 전, 답이나 실제 택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현재는 중단)의 택지 및 도로 예정부지임.
1) 임대관계 : 확인하지 못함. 2) 기 타 : - 본건은 동일인 소유의 일단의 토지로서 건축허가(신고)를 득하여 택지조성공사가 진행 중(현재는 중단된 상태)인 상태로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의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각 획지별로 평가하되, 기호 11,17)토지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이며, 기호 4,6,16)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될 것을 전제로 조성된 토지(실제 포장도로)임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호5) 토지 중 소하천예정지 및 소하천구역에 속하는 부분(약 1,200㎡)은 구분 평가하되, 일부 보전녹지지역에 속함을 감안하여 평가함. - 기호 17)토지의 남측 일부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작업장 : 같은 곳 809지상 건물의 부합물)이 소재하여 토지에 미치는 영향 있으나 건축법상의 도로이므로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