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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고, 목적물 전부에 대해 별지목록과 같이 임대차 있음.
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소재 "경주-포항간 국도 왕신교차로" 북측 약 800 m 지점 에 위치하는 토지·건물(공장)로서, 주위는 소규모공장, 농촌취락, 농경지 및 임야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인근 국도 주변에는 중소규모의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사도인 기호 5)토지를 통하여 제반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 보통임.
기호 1-3): 서향 완경사지대에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3필일단의 자루형 토지로서 공업용건부지로 이용 중이나 토지 중 동측 및 서측 일부는 미조성상태 및 경사지임. 기호 5): 서향 완경사지대에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서 기호 1-3)토지의 진입도로로 이용중임. 기호 6): 남서향 완경사지대의 삼각형의 토지로서, 남서측 일부는 인접 공장부지(기호 1-3 토지)와 평탄하게 조성된 상태이며, 잔여부분은 임야 및 급경사의 자연림으로 이용중인 토지임.
기호 1-3)토지는 폭 약 5-6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인 진입도로(기호 5 토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기호 6)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일인 소유인 인접지(본건 토지 1-3,4)와 접함.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3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4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3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3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5)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3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4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6)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3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없음.
없음.
임대여부 및 임대조건은 확인하지 못함.
기호 4)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 주기둥 : H-Beam 350*170mm 층 고 ; 약 10m 벽 체 : 그라스울판넬 마감, 내벽 판넬 잇기, 타일 등 바 닥 ; 칼라하드너, 타일 등 마감 창 호 : 샛시 창등 (사용승인일 ; 2015.06.29)
공장 - 작업장 및 화장실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되어 있으나, 상수도 급수설비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됨.
해당 없음.
없음.
1) 임대관계 : 임대여부 및 임대조건은 확인하지 못함. 2) 기 타 : 가. 본건 지상 및 건물 내부에 붙임"사진"과 같이 소유자 미상의 소규모구조물(계사) 및 사무실용 등 컨테이너 3식 및 간이화장실 등이 소재하나, 이전이 용이한 물건임을 참작하여 별도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건 건물 기호 4) 내부에 소유자 미상의 기계기구(크레인 5TON)가 소재하고, 기호 3) 지상에 수전설비(150KVA)가 설치되어 있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소재 ""경주~포항간 국도 왕신교차로"" 북측 약 800 m 지점에 위치하는 토지·건물 및 기계기구(공장)로서, 주위는 소규모공장, 농촌취락,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인근 국도 주변에는 중소규모의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기호 1~3) : 서향 완경사지대에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3필일단의 자루형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나 토지 중 동측 및 서측 일부는 미조성상태 및 경사지임. 기호 5) : 서향 완경사지대에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서 기호 1-3)토지의 진입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 6) : 남서향 완경사지대의 삼걱형의 토지로서, 남서측 일부는 인접 공장부지(기호 1-3 토지)와 평탄하게 조성된 상태이며, 잔여부분은 임야 및 급경사의 자연림으로 이용 중인 토지임. 기호 1-3)토지는 폭 약 5-6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인 진입도로(기호 5 토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기호 6)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일인 소유인 인접지(본건 토지 1-3,4)와 접함.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3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4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3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3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5)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3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4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6)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3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4)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 주기둥 : H-Beam 350*170mm 층 고 : 약 10m 벽 체 : 그라스울판넬 마감, 내벽 판넬 잇기, 타일 등 바 닥 : 칼라하드너, 타일 등 마감 창 호 : 샛시 창 등 (사용승인일 : 2015.06.29.) 이용상태 : 공장 - 작업장 및 화장실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디너 있으나, 상수도 급수설비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됨.
국내 제작의 수전설비로 현상 보통시 되며, 현재 단전 상태로 조사되엇으나 재확인이 필요할 것임.
해당 없음.
1) 임대관계 : 임대여부 및 임대조건은 확인하지 못함. 2) 기타 참고사항 - 본건 지상 및 건물 내부에 붙임""사진""과 같이 소유자 미상의 소규모구조물(계사) 및 사무실용 컨테이너 3식 및 간이화장실 등이 소재하나, 이전이 용이한 물건임을 참작하여 별도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건물 기호 4) 내부에 설치된 제시외 기계기구(Over Head Crane 5톤)는 소유권이 불명하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시외 기계기구로 평가액을 산정하여 표기하였으니 업무집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