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토지에 과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나 점유사용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자 미상임.
현황 : 일부 유지, 비닐하우스 1동이 있음.
본건은 경상북도 안동시 녹전면 매정리 소재 "골매마을" 남동측 근거리(기호1,2) 및 남동측 인근(기호3), 남동측 원거리(기호4)에 위치하는 바, 인근일대는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의 도로여건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불편함.
기호1) :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2) :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 전,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3,4) :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기호1) :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 : 본건 서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4) : 지적도상 맹지이나, 서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가금류 돼지 개 제한지역, 소 젖소 1000㎡ 이상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가금류 돼지 개 제한지역, 소 젖소 1000㎡ 이상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가금류 돼지 개 제한지역, 소 젖소 1000㎡ 이상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가금류 돼지 개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7)(일부제한구역 가금류 돼지 개 제한지역, 소 젖소 1000㎡ 이상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 : 본건 토지상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기호2) : 본건 토지 북측 일부에 과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기호2) : 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과수원 및 전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