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소재 ""풍기읍행정복지센터""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바, 인근일대는 단독주택 및 주거나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의 도로여건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1-3) :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 :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M, 서측으로 폭 약 20M, 북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2) :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M, 서측으로 폭 약 20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3) :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전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4-12-17)(경관법) 기호2) :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전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4-12-17)(경관법) 기호3)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전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4-12-17)(경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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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