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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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였으나 제시 외 건물 일부 거주자의 폐문부재로 점유사용자를 만나지 못하여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 바
갈미로 62번길 17은 제3자 송갑선, 임차인 송재식, 제3자 김영국,
갈미로 62번길 17-1은 임차인 장영덕, 송재식, 제3자 김영국,
갈미로 62번길 19는 임차인 강봉순, 송재식, 제3자 김영국
갈미로 62번길 21은 제3자 김영국, 임차인 송재식,
갈미로 62번길 23은 임차인 송근익, 임차인 송근익의 동거인 송창남, 임차인 송재식,
제3자 김영국 세대가 전입되어 있으며 체류중인 외국인은 없음.
방문하였으나 양지상에 소재한 제시 외 건물 점유사용자를 만나지 못하여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 바
전입세대, 체류중인 외국인이 없음.
- 방문하였으나 제시 외 건물 거주자의 폐문부재로 점유사용자를 만나지 못하여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 바
도로명 주소 갈미로62번길 13-3은 제3자 송홍대, 임차인 장영덕 세대가 전입되어 있으며
체류중인 외국인은 없음.
- 양지상에 소재한 제시 외 건물 갈미로62번길 15는 동사무소에서 확인결과 타 지번에 소재한
건물로 판단하여 전입세대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발급이 불가함
- 방문하였으나 제시 외 건물 일부 거주자의 폐문부재로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 바
갈미로 94-33은 임차인 권만진,
갈미로 94-37은 임차인 송재식, 권만진
갈미로 94-39는 임차인 권만진 세대가 전입되어 있으며
체류중인 외국인은 없음.
본건은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갈산리 소재 ""갈산교""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제반 대중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기호 1):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 2,4):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입니다. 기호 3):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 5):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 6):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입니다. 기호 7):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입니다.
기호 1): 서측으로 폭 약 3미터 정도의 도로로 접근가능합니다. 기호 2): 남서측으로 폭 약 2~3미터 정도의 포장된 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기호 3): 남동측으로 폭 약 2~3미터 정도의 포장된 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기호 4): 남서측으로 폭 약 2~3미터 정도의 포장된 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기호 5): 서측으로 왕복 2차선의 도로(본건 포함)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기호 6): 남서측으로 폭 약 2~3미터 정도의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호 7): 지적상 맹지입니다.
기호 1):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배출시설 설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전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진흥구역<농지법>입니다. 기호 2):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전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 3):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배출시설 설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전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 4):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전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 5): 보전관리지역,지방2급하천(2022-12-22),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전부제한구 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천구역(우곡천)<하천 법>,영농여건불리농지입니다. 기호 6):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전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 7):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배출시설면적 900㎡이상 가축(소,말, 양, 사슴) 사육 또는 일부 가축(닭,오리,개,돼지,젖소,메추리)사육 불가)<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영농여건불리농지입니다.
별첨 '사진용지'에서와 같이 기호 2,4,6) 지상에는 제시외건물이 소재합니다.
기호 3)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면적은 '2,962㎡', 토지대장상의 면적은 '1,944㎡'인바, 의뢰목록에 의하였습니다.
1)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기 타 : 없습니다.